소송비 체납자 부동산 압류ㆍ공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06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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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산조회등 절차 착수…내달 강력 행정조치
[시민일보] 인천시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패소에 따른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하도록 돼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할 비용이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비용 중 38건 5399만4000원의 체납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 압류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12건 5213만5000원에 대하여는 이달 중에 추가 압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달부터 체납자들을 개별 방문해 체납 독려할 계획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완납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압류나 공매 등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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