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에 '농지연금' 인기짱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6-02 17:3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올해 도입후 191명 가입
[시민일보]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거나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에 5월말 기준 191명(년 지급액 27억원)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로 지급방식은 생존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실례로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으로 매월 수령액이 다르다.
경기본부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