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박효수)는 농가 경영 부채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경영회생자금 지원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첫째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다.
둘째 준전업농 규모(전업농 규모의 1/2이상)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며 셋째, 농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안 정적인 직업보유자(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 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비농 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골 프회원권 보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031-860-8922) 또는 홈페이지(http://www.fbo.or.kr),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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