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비 분석 결과 도가 30% 부담 적정"
지자체 "이전 제한한 김문수가 50% 부담 합당"
[시민일보]경기 수원 비상활주로 해제 논의가 도와 지자체간 이전 비용부담 문제로 고착상태에 빠졌다.
2일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 비상활주로를 제10전투 비행단 군부대
내 이전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전 비용부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난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들은 실무협의에서 전체 이전비용 200억원(군 추정) 가운데 50%(100억원)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도가 공사비의 30%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양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활주로 이전 논의 자체가 난관에 봉착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비용분담의 적정성 분석 결과, 도가 3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3자간 입장 차가 달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수원과 화성시도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면서도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기 어
렵다"는 견해다. 이들 지자체는 갈수록 열악해 지는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도가 50%를 부담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애초 수원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50%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도가 통 큰 대안을 내
놔야 지자체간 분담문제도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해 4월 도는 수원시와 화성시와 협의해 공군본부에 비상활주로 해제건의안을 제출
하고, 지난 해 말 김문수 지사와 공군본부간 수원비행장내 대체 비상활주로를 건설하는 내용
을 담은 협의안도 마련했다.
한편 수원비행장 비행활주로는 1983년 권선구 대황교동 8만9000㎡에 지정됐으며 전국 비상활
주로 5곳 중 유일하게 도심에 지정돼 주변 6.75㎢의 건물 높이가 2~11층으로 제한, 인근 7만
여 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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