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제여객터미널내 도시계획시설 폐지 추진
[시민일보]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내항 2부두 15야적장을 경유하는 화물직결선 신설과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내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존 인천항 화물철도는 석탄부두에서 유연탄을 싣고 내항을 거쳐 서해로와 능해로 및 남부역을 경유해 인천역을 통해 내륙지역으로 이동하는 노선으로 중구 신흥동, 남구 숭의동 등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운행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차량 병목현상 등의 민원이 발생했었다.
또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내 1986년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은 지정고시 이후 장기간 철도 노선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한 터미널내 건축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존 터미널시설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접촉돼 있어 관할구청에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한국철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내항 화물직결선 신설과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를 요청했으며 공사 김종태 사장도 관계기관장을 수차례 설득해 최근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인천항 화물직결선 신설과 제2국제여객터미널내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폐지 내용이 포함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을 승인,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구 신흥동, 남구 숭의동 등 도심을 관통, 각종 민원을 야기 시켰던 철길이 철거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현재 사업부지내 부지사용허가, 군부대시설 철거 및 보상, 용지보상 등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물직결선이 완료되면 화물열차가 도심 대로를 거치지 않고 내항에서 인천역으로 직접 운행이 가능해 소음, 진동, 차량 병목현상, 안전사고 등과 같은 고질적인 민원해소는 물론 제2국제여객터미널내 미등재 건축시설의 양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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