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처분을 7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체납액이 4월 말 기준으로 총 450억원,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1만3500여건에 약 254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5명 중에서도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류다.
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을 의뢰해 공매실익을 판단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 대해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처분 한다.
시는 앞으로도 공매처분 등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체납관리로 장기적 고액체납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는 처분을 유예하지만,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해에도 이같은 공매처분을 실시해 13개 부동산을 매각하고, 21억30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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