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지난 달 30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여주읍 하리 소재의 제일시장(7126㎡)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앞으로 구역 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여주읍 하리 180-1, 180-10, 180-11, 182-3, 394-3번지 등으로 면적은 7,126㎡에 이른다.
여주=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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