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인천경실련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1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뒤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 보상비, 그 밖의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이 모두 회수됐고 1968년 12월21일 개통, 징수기간이 40년이 넘었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현재 총투자비 216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한 상황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함으로써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위헙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어느 한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인천경실련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1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뒤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 보상비, 그 밖의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이 모두 회수됐고 1968년 12월21일 개통, 징수기간이 40년이 넘었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현재 총투자비 216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한 상황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함으로써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위헙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어느 한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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