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넘는 중대형 아파트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01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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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부분임대 허용
[시민일보] 분양주택 내 부분임대형 주택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국토해양부가 '부분임대형 주택제도'를 반영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달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4월13일 도가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이 일부 공간을 30㎡이하로 분할해 사용·임대하면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은 1세대 기준으로 적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부천 소사와 부천 원미, 부천 고강, 광명, 고양 원당, 고양 능곡, 고양 일산, 구리 인창·수택, 평택 신장, 군포 등 10개 지구의 85㎡이상 주택 2만2117호(전체 분양주택의 16%선)에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부분임대형 주택이 1~2인 가구 등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과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생활안정,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뉴타운 제도개선 사항 11가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가 현재 용역중인 도촉법 및 도정법 통합 법제개편 검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는 의원 입법을 추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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