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계곡 일부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6-0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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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송추계곡 입구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 도로 450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송추계곡 일부 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 일부 도로가 국립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행락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상습정체 및 장흥면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것.
시는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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