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옹진군이 과거 농로, 마을안길 등에 편입,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도로를 땅 주인이 무단 통행 제한과 훼손하는 사례로 이웃 간의 다툼이나 법적분쟁이 발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각종 인, 허가 등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적용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 왔다.
따라서 군은 도로 외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안길 등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7월27일까지 실시해‘준용도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준용도로 지정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한 도로 중 관리청이 지정돼 있지 않는 도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한 도로,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치,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농로, 마을안길 등이 준용도로 지정되면 인, 허가 업무의 간소화, 공익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의 관리근거 마련 등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현안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행정업무의 조기 안정과 대민행정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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