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월부터 약 5개 월간에 걸쳐 조사, 산정한 62만1,3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인천시에 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대한 추진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 → 적용배율 결정(토지가격비준표) → 가격산정 → 소유자 의견청취 → 감정평가업자 검증 → 군,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 공시(군수, 구청장) 순으로 진행된다.
인천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5%상승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상승 46만6,836필지(75.1%), 하락 4만6,261필지(7.4%), 동일 9만8,621필지(15.9%), 신규조사 9,617필지(1.6%)다.
주요 상승지역은 강화군 농림지역 및 서구 녹지지역과 농지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6개 시, 도별 상승률은 인천시는 2.55%, 전국 평균은 2.57%, 수도권은 평균 2.32%, 광역시는 2.87%를 나타냈으며 강원도가 4.08%로 제일 높았고 서울이 1.32%로 제일 낮았다.
인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45번지로 ㎡당 11,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40번지로 ㎡당 18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시, 군, 구 홈 페이지 또는 방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군, 구에 접수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7월29일까지 조정,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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