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일보]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공시하고 그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만9,707필지로 전년대비 2.3% 상승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가치상승 및 토지공급대비 수요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서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처리는 처분기관, 감정평가사, 이의신청인이 참여해 토지특성 등을 공동조사하고 그 가격반영 요소를 공유, 분석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행정처리로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만9,707필지로 전년대비 2.3% 상승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가치상승 및 토지공급대비 수요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서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처리는 처분기관, 감정평가사, 이의신청인이 참여해 토지특성 등을 공동조사하고 그 가격반영 요소를 공유, 분석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행정처리로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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