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내일 공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5-30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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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평균 2.06% 상승,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접수
[시민일보]용인시(시장 김학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평균 2.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 토지 23만20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는 용인남사 북리공업지역, 아곡 도시개발사업, 용인고림 지구단위계획,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기흥구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이 각각 반영된 것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
지난 해 대비 지역별 지가는 처인구가 3.24%, 기흥구가 2.37%, 수지구가 0.1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690만원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지가로 꼽혔다.
최저지가는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산52-1번지 도로 부지로 ㎡당 132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최고지가는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신갈오거리 롯데리아 건물로 ㎡당 613만원, 수지구 풍덕천동 712-3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로 ㎡당 516만원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29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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