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토지매입비를 납부하지 못한 고양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개발사업자인 한류우드㈜와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약 변경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9일 "토지매입비를 납부하지 못한 한류우드㈜에 대해 토지공급 계약해지보다는 계약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계약 변경 협약을 거쳐 다음달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한류월드 1구역 테마파크 토지매입비 509억원을 미납한 한류우드㈜와 이번 주 내로 계약 변경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6월 안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납부 기한은 3년 늘려 연도별 상환하는 한편 2014년 5월 테마파크를 개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연장 계약서에서 그동안 연체에 따른 지체상금 70억원을 오는 8월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이후 기간 안에 조건을 이행 못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넣기로 했다.
한류우드㈜는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와 상업시설(4만2000㎡) 등 한류월드 1구역 28만2000㎡를 1888억원에 공급받기로 도와 계약했지만, 지난 11일까지 완납하기로 한 테마파크 토지매입비 720억원 가운데 509억원은 내지 못했다.
도는 앞서 중도금이 연체됐던 한류월드 2구역(9만7000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자와 소송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제기로 인해 사업이 더욱 늦춰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서 조항을 달아 한류우드㈜에 계약을 연장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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