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취급업소 '점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3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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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18곳 대상 적정표시 여부 집중적으로 살펴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최근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통으로 인해 주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 3개 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30일부터 3주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대상 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구는 이번 점검 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거,‘유전자재조합 DNA 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구는 식품 검사를 통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제품의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 포함 식품’으로 표시 ,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 표시면에‘유전자재조합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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