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토지거래허가구역 63.92㎢ 풀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5-2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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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ㆍ도시공원ㆍ경관녹지지역 등 내일 해제
[시민일보] 31일부터 용인시(시장 김학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63.92㎢가 해제된다.
시는 처인구에서 53.82㎢ 1만575필지, 기흥구에서 1.21㎢ 333필지, 수지구에서 8.89㎢ 1924필지가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ㆍ비도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도시공원지역, 완충ㆍ경관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보전산지가 해당된다.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기한도 소멸된다.
시는 2009년 15.07㎢, 2010년 71.45㎢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에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취득목적대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031-324-2152)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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