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계좌이체+전자송달 신청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6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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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최대 300원 세액공제
[시민일보] 포천시민들은 지방세 납부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고지)을 동시에 신청ㆍ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포천시(시장 서장원)에 따르면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면 3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세 감면조례를 27일 공포ㆍ시행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으로 정기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신청해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고지)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하며, 기존에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538-2191,2192)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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