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포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67.7%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의 안정화 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1일부터 전 국토의 2.1%에 해당하는 2154㎢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김포시 지역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7.7%에 해당하는 54.52㎢가 해제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토지면적의 9.4%인 26.03㎢만 남게 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 47.23㎢와 개발제한 구역 7.29㎢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곶면 대능리 33번지 일원 21.51㎢(2만9819필지)와 통진읍 도사리 3번지 일대 14.04㎢(2만1164필지), 월곶면 군하리 1의1 일대 4.58㎢(9310필지), 하성면 마곡리 5의 13일대 7.10㎢(1만1341필지), 고초읍 신곡리 711의 1 일대 7.29㎢(6015필지) 등으로 양촌면 일부와 동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이 개인 토지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라면서 "부동산 경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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