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용적률 최대 24% 상향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6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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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종 180% 유지··· 소형주택 건설비율따라 용적률 더해
[시민일보] 경기도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도는 뉴타운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같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기존 200%, 220%에서 각각 10%p씩 높여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기존 180%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완화용적률 산정 계수를 기존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변경해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도는 이에 따른 효과로 6%의 용적률 상승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가산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뉴타운사업지구내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의 평균비율인 35%를 기준으로 정해 비율이 40%이면 용적률을 4%, 45%이면 8%의 용적률을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특히 60㎡ 이하 소형주택을 40㎡ 이하, 40~50㎡, 50~60㎡로 세분화해 40㎡ 이하에 가중치를 뒀다.
도 관계자는 "60㎡ 이하 소형주택이 평균 29.8%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재정착률이 평균 15.4%에 그친 반면, 60㎡이하 소형주택이 43%를 차지하는 가재울1구역은 61%의 재정착률을 나타냈다"며 "재정착률을 고려해 소형주택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같이 뉴타운사업 지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반면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기존 기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도 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계획 비율은 평균 40%로, 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시 19%, 재개발사업 24%에 비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지구 사업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놓고 고민했지만, 도는 주민 삶의 쾌적성보다 서민주거 안정과 사업성에 우선점을 뒀다"며 "사업 여건 개선에 따른 과밀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확대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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