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87㎢ 푼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26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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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양구ㆍ연수구 31일 해제…지가상승 우려지역은 제외

[시민일보] 인천지역 일부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였던 인천지역(계양구, 연수구) 총 3.87㎢의 토지를 오는 31일부터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인천지역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연수구와 계양구다. 연수구는 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등 총 1948필지 2.61㎢다.

계양구는 계산동 548-4번지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총 1.17㎢다.

국토부는 해제 이유에 대해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8년~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축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배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해 5일 후인 30일부터 발효된다"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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