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첫 발표된 지난 3월22일을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해 준다.
이와 함께 구는 개정안 발표일(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개정안 공포일(5월19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8건 13억10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3월22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건에 대해서만 추가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안내문을 잘 참조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취득세 환급ㆍ감면 안내를 위해 안내문을 지난 20일 양 구청을 통해 해당가정 총 1802가구에 발송한 바 있다.
안양=최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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