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해 12월 전체 413㎢ 중 306㎢가 해제된 데 이어 36.26㎢가 오는 30일 추가로 해제된다.
시는 녹지 및 비도시지역 30.62㎢와 개발제한구역 5.64㎢이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1.80㎢만이 남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안팎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최대 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이 선정됐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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