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별 차등 광고게재 잡음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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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 입맛대로 선별 의혹
[시민일보] 시흥시가 지방일간지를 비롯해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를 선별, 광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 발주 책임부서장인 공보정책당당관의 책임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광고 게재사 선별 기준에도 맞지 않는 A,B,C 협회 미가입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지역주간지의 경우 창간년도가 5년 가까이 앞선 언론사를 오히려 광고 게재를 배제하면서 공보정책담당관의 입맛에 따라 선별해 발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말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원장희 위원장이 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정책당당관실은 지난 3월 2009년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회원사 가운데 지방지의 경우 1만부 이상 발행과 경기도 권역에 5000부를 배부를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별해 광고를 게제하고 지역 주간지 및 인터넷 신문은 탄력적으로 광고를 게제한다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방침은 시가 지난 2009년 12월 기준 A,B,C협회에 미가입 상태인 A사와 B사가 광고를 게재하고 전국경제전문지 가운데 유일하게 C사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탄력적으로 광고를 게재한다던 지역주간지의 경우 지난 2009년 창간된 D사의 경우 5월 기준 6건에 950만원의 광고가 게재한 반면 지난 2004년 창간된 F사는 단 한건의 광고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더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도 광고료가 4회 650만원이 지급된 G사의 경우 지난 2009년 창간된 반면 2004년 창간된 H사의 경우 3회 210만원을 받았으며 K매체는 50만원의 광고료가 지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행정광고 예산을 가지고 공보정책담당관이 자기 입맛대로 언론사별 차등을 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건에 대해 낫낫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 모 의원은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공보정책담당관 입맛에 맛는 언론사별 차등을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광고를 게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자치행정위 원장희 위원장은 "원칙과 규정도 없는 행정광고 게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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