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310㎢ 더 푼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4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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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간 과천시 면적의 89배 해제
[시민일보] 경기도는 수원시 등 21개 지자체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890㎢가 대폭 해제된 데 이어 이번 추가 해제로 지난 2년 동안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과천시 면적의 89배인 3200㎢에 이르게 됐다.
도에 따르면 해제 지역은 화성시가 306㎢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182㎢, 파주시 134㎢, 평택시 98㎢, 양주시 74㎢ 등 순이었다. 시흥은 68㎢, 고양 65㎢, 용인 63㎢, 수원 26㎢ 면적이 해제된다.
주로 개발제한구역내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녹지·비도시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의 지역이 풀리게 됐다.
해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무기한도 소멸하게 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24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국회를 방문해 부동산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의 어려운 실정과 해제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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