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이 20가구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 난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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