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황진하 국회의원(한. 파주)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근 파주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교하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고 23일 밝혔다.
황진하 의원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조리, 탄현, 월롱, 금촌1·2동이며,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운정3지구의 사업진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하읍이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파주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지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 해제돼야 된다”며 청와대 경제수석,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정책결정권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백방으로 발로 뛴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에 파주전체 면적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 기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황 의원은 지난 2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파주시의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모두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해왔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접경지역인 파주지역은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60년 이상 소외되어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었다.
그리고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토지거래 해제에 대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황 의원은 “이번 해제는 그동안 각종 중첩규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 주신 파주시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지역대표로서 본인이 시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청와대, 정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파주발전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는 오는 25일 정부 고시를 통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곧바로 시행되며, 이번 해제규모는 파주시의 잔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총 182.4k㎡ 면적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134k㎡이며, 이로써 파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면적(652.05k㎡)의 92.6% (603.6k㎡)가 풀리는 것이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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