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오는 31일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된다.
시는 최근 201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4만61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심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열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543필지에 대한 심의도 같이 진행됐으며, 심의 결과 지가가 상향된 것은 118필지, 하향은 4필지, 기각은 42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 공시되며, 하남시 종합민원과 및 하남시 홈페이지,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난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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