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지으면 '용적률 상향'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3 15:4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확보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 용적률↑
경기도, 지침 개정··· 365곳 혜택
[시민일보]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런 내용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p 하향 조정,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7% 가량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었던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율 35% 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 이상 공개공지(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 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 4~8%의 추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층수(18층)와 최고층수(23층)를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10% 높아져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내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25일 도시재정비심위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발표한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은 주민부담을 줄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비율 2%p 낮추더라도 사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