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 농지연금제도 시행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3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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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65세이상 대상··· 농지 농지은행에 담보 제공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가 농지연금과 관련, 고령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일종의 역 모기지론 제도를 시행한다.
23일 강화지사에 따르면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거주 농업인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월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15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기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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