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나서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3 14:3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구, 내달 16일까지 실시
[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내달16일까지 2011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10년도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급여수급자의 2.6%인 185명의 부적정 급여수급자를 발견하고 지급중지 하는 등 행복e음 개통 후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해 3차례 소득,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사전정비를 통해 23일부터 6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확인조사 대상은 복지급여 부양의무자와 자격 재조사가 필요한 4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이며 3만9,000여 세대 4만9,200여 명이 해당된다.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인적 정비는 2010년 12월 행복e음에 누락된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을 등록하고 특례대상여부 등 필요정보를 입력하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인적자료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확인조사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최신 공적 자료로 반영해 부양능력을 재판정하는 작업이 된다. 유아학비 신청자들의 자격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해 왔으나 1년이 경과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 된다.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소득, 재산이 변경돼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는 금년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발생할 민원 등을 고려해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난 수급자에 대해서만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확인조사 전에 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 사유를 설명하며 공적자료에서 오류나 불일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의 소명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민간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