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불이익 해소에 초점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3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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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조달청 정부 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 제비율 조정
[시민일보]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제비율이 중소 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20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의 정부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은 ‘89년 당시의 건설업 상황에 따라 제정된 것을 일부 조정,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데 공사규모, 기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이 현재의 건설업 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20여년 만에 새로 조정된 정부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규모의 대형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추세 등 건설 산업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따라서 소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받던 일반관리비 등이 현실화 됐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본사 관리기능 강화, 외주공사 증가 등 건설업 현대화 추세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하향 조정됐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그동안 중소건설사가 소규모공사를 수행하면서도 대규모공사기준에 해당하는 기준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것이 해소돼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전에 비해 공사비가 상승되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다소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용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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