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 부천시와 도로공사간 활용협약이 체결돼 빠르면10월 중으로 하부공간에 대한 임시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로공사와의 협약에 있어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지·정체 완화공사시 부천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체육시설물을 또 다시 부천시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부천고가교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개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빠르면 10월께 하부공간 활용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하부공간 부천시 사용구간이 일부 조정되고 부천시 책임구간이 당초 부천시 행정구역 전 구간(3.27㎞)에서 부천시 점용구간인 부천고가교 하부 P48~96구간 및 북측램프구간(2.67㎞)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협약 중에 '지정체 완화 공사가 개시될 모든 시설물 이동 및 원상복구'등이 신설 추가되면서 부천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철거할 수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시와 부천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부천구간에 대해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지상은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거나 사업추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지하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하도로가 개설될 경우 터널굴착 방식이 아닌 개착(터파기)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며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착 때 발생하는 토량과 공사용 자제를 야적할 공간이 없어 부득불 체육시설을 철거한 뒤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부천시에 통보했고 모든 비용은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정체 완화 기본설계를 보면 부천시 대부분 구간에 대해 개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임시체육시설을 철거한 뒤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공사기간(3년)동안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에 착공하려면 2~3년이 걸리고 대부분의 시설은 철거 후 재활용은 할 수 없지만 임시체육시설은 마사토를 깔고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단순한 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총 면적 16만5874㎡ 중 8만3080㎡를 ▲테니스, 게이트볼, X게임장, 자전거 트래킹 체육시설 ▲수도, 간이 화장실 등 부대시설 ▲자연학습장, 문화광장 등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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