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세정구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시청 체납기동팀 및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31일까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7500여대, 45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ㆍ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자가 번호판이 영치된 뒤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시는 차량을 강제 견인조치한 뒤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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