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차량 운행이나 소유권 문제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 처리방법을 상담, 안내해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은 이달부터 체납차량을 포함해 저당설정, 압류설정차, 범칙금, 캐피탈 할부연체 등 차량운행이나 소유에 문제가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가 체납된 차량으로 인한 각종 독촉장 및 안내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도 늘어만 가는 세금 등으로 발생하는 물질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600여대로 체납액만 2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군은 이같은 체납차량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처리해주기 위해 압류에 상관없이 매각을 원하는 차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압류에 상관없이 폐차를 원하는 차는 폐차공매,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는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차령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
등의 체납차량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등의 체납차량 처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등 차량공매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세정업무 추진시 납세자 입장에서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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