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실시계획 승인 권과 조성토지에 대한 권한이 인천경제청장에게 위임 또는 확대돼 IFEZ 개발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18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실시계획권의 위임 및 조성 토지에 관한 권한이 경제청에까지 확대됐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실시계획 승인권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연세대 송도캠퍼스 실시계획 승인은 총 316일이 소요됐는데 중앙부처가 270일, 인천시가 46일이 각각 걸렸다. 하지만 개발계획 변경 또는 국비지원의 경우 지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 국가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조성 토지의 공급과 관련 산업, 연구, 공공시설 용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제청장에게 확대됨으로써 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에 따라 개발기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의 체계를 구축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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