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전형적인 솜방망이 징계"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 일부 학교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집행하거나 학교매점 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시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0년 초중고교 시교육청 종합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시설공사 분야에서 79개교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3개 학교가 무자격업체와 학교시설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학교 매점 임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4개 학교가 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시설공사 감독과 검사업무 소홀 등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79개교로부터 총 1억3130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전문공사 무자격업체와 시설공사를 계약한 13개교는 징계 조치했다.
아울러 물품을 분할수의계약한 2개교도 자체 감사에 적발됐으며 학생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업무소홀 또는 경비지급 부적정하게 지급한 3개교 등도 징계를 받았다.
학교급식관리 및 급식업체 선정절차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3개교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9개교도 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노현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지난 3년간 시교육청 자체 종합감사 적발사항으로서 내용이 많아 대표적인 사례들만 정리한 것"이라며 "13개의 학교가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해 학교공사를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려 79개의 학교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총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손실을 입혔다가 나중에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며 "관리자들이 자기집 시설공사를 한다면 이처럼 무자격업자에게 계약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같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대부분 '주의'나 '경고' 수준의 처분을 했다"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천의 교육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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