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인천지역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운영 제한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재심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및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 부터 보호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시의회에 재심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보류 된 상태며 시 교육청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재심사 요청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시간제한 제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시 보류된바 있으나 학원 관계자들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혼란과 부작용보다는 안정된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야 교습시간 제한으로 문제점보다는 학생들의 이른 귀가로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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