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땅보상가 전ㆍ후 차이 없애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7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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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에 건의
[시민일보] 경기도는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익사업 시행 민간사업자의 사업인정 전·후 토지보상가 차이를 없애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민간이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구역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2분의1 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간사업시행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실거래 가격이나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지만, 사업을 인정받으면 토지보상법 기준을 적용해 보상가를 낮추기 일쑤여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액을 복수의 감정평가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보상가가 시가에 못미쳐 민간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의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보상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경우 사업인정 전 금액으로 보상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지 못해 도에 재결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편입 구역의 85% 이상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민간사업시행자와 토지주의 협의율은 2008년~2010년 3년 평균 80%로 공공사업시행자의 87%보다 7% 포인트 낮았으며, 민간사업시행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제기율도 지난 해 기준 28.9%로 공공시행자 이의제기율 5.3%보다 5.5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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