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구의회(의장 김영옥)가 17일부터 26일까지 ‘제173회 임시회’를 갖는다.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73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2011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24일과 25일 관내 국, 시책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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