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확정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6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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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ㆍ신흥시장ㆍ새동인천ㆍ인현지하상가등 총6곳
[시민일보] 중구가 제1차 중소 유통업 발전을 위해 최근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인천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나봉훈 부구청장과 구의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10인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유통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록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전 법에 따른 분쟁 조정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전통시장(신포시장, 신흥시장, 종합어시장)과 3개 전통상점가(동인천지하아케이드, 새동인천지하상가, 인현지하상가)의 토지 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제한받게 된다.

김홍복 구청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 협의회가 지역 전통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도원(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구역은 신흥시장과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사업구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본 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다는 게 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인천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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