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평군(군수 김선교)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5월 한 달 동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군은 현재까지 3회 이상 미납됐거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 고지됨에 따라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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