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 지역내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들은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 기술지도·감독을 받게 됐다.
시는 최근 건축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돼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빈번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사가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게 된다.
무료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살펴보면 신고대상 건축물들로 비도시지역에서 200㎡ 미만의 3층 미만 건축물 또는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100㎡ 미만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공업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인 공장,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와 작물재배사도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건축주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건축사 지정의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천지역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통해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우량 건축물의 건립과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조병돈 시장은 협약식에서 “건축물에 대한 무한돌보미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꼼꼼한 기술 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건축사의 재능기부가 새로운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나무 30만 그루 심기 프로젝트’ 돌입](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6/p1160280075529155_545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 검단구, 출범 100일··· 조직·민원체계 안정화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5/p1160271601183219_828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