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평구가 타 지자체에서 체납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분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강행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지차제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15일 주민 박모씨와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구는 차량 등록지 지자체가 현재 체납 차량에 대해 분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번호판 영치를 강행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C씨는 "최근 번호판 영치에 나선 부평구청 직원에게 자신의 체납액은 분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등록지인 D지자체에 인천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D지자체는 차량 등록지에서 체납액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차량을 왜 타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구의 체납차량 징수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가 이처럼 분납이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 체납 차량까지 무리하게 번호판을 영치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차주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경우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완납된 체납액의 30%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시 타 지역은 30%, 관할지는 3%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분납이 이뤄지고 있는 타지역 등록차량은 전산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관할지 체납 차량은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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