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 발급은 범죄행위"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2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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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사례 3건 적발
[시민일보]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 3건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고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51)씨의 경우 올해 2월 모친 B(72)씨가 숨지자 열흘 뒤인 2월 22일 위임 사유를 ‘병가’라고 허위 위임장을 작성, 주민센터에서 B씨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후 3월 사망신고했다.
A씨의 행위는 B씨의 사망신고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허위 위임장을 이용해 부정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다.
이번 적발은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며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발급일자가 사망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사망자의 사용된 인감은 대부분 범죄로 판명되어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범죄자로 처벌받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 20세가 되는 시민 모두는 인감에 대한 중요성 인식해 스스로 관리 보호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급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사망자의 인감이 위법 부당하게 발급 신청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며 설혹 모르고 발급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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