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발본색원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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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담합행위등 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연중 실시
[시민일보] 중구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단속 내용은 중개업자간 부동산임대료 및 보증금 담합행위, 중개의뢰인의 쌍방대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과 보관 상태,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등이다.
또 회피 행위와 간판설치 및 자격증 등 각종 게시물 게시 적정 여부 등이며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의 근절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거래 예정자는 계약 전 참고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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