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손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철회하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1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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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의회에 요구
[시민일보] 경기도 성남시가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이유로 경기도의회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9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의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당초 9개 지자체에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과천, 화성 등 6개 지자체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6개 지자체의 재정손실액은 약 14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총 414억원의 재정보전금이 감소돼 가장 많은 재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올해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2013년까지 총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 경기도가 매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 10~20% 인하된 차등 보조율을 적용 지원해 많은 재정 불이익을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장 및 성남지역 도의원 사무실을 방문,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촉구 결의안의 부당함과 시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성남시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부세 불교부 단체간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번 결의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10명은 최근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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