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재산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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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8억··· 전년比 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ㆍ건축물ㆍ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08억원으로 전년도 총부과액 206억원보다 2억원(0.9%)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변동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됐고,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4.4%ㆍ공동주택 -0.13%)이 변동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시전자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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