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 지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0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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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3개월’ 최대 150만원 지급
▲ ▲인천북부고용센터 로고
[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7월1일부터 월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고용센터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의 미 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이라도 2019년 4월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함병호 지청장은 “올해 하반기에 관내 740여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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