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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대상 의무 교육(사진) |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교육 농가에는 당일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도 발급된다.
또한 이번 의무교육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018년 12월 개정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진행했다. 의무교육은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친환경 축산 인증확대를 위해 유기축산물·무 항생제 축산물 등 신규 및 재 인증 농가에 대해 인증 수수료와 분석비용 등 농가당 200만 원 내외의 인증 비를 지원하고, 인증 유지농가는 가축 출하 장려금을 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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